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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역사 >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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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저자명 소장처 생산연도 조회
311 고문헌 제주 대정현(大靜縣)의 전 오위장(五衛將) 이형수(李亨秀)를 병조에서 특례로 수용(收用)하고, 홍수관(洪受寬) 등 2인은 제주 목사(濟州牧使)에 맡겨 도신과 더불어 상의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용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2
310 고문헌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은 제주 대정현(大靜縣)의 유생(儒生) 김명헌(金命獻)을 내년 과거 급제자를 발표할 때에 방목(榜目)의 끝에 붙이고, 화패(花牌)를 내려보내고 제주 객사(客舍)의 뜰에서 급제자로 이름을 불러 주고 사은숙배(謝恩肅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1
309 고문헌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장계하여 제주도의 세 고을이 풍재(風災)를 당한 상황을 진달하고, 이어서 절미(折米) 2만여 섬을 배로 수송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전라 감사에게 연읍(沿邑)의 곡식 1만 섬을 구획(區劃)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에게 5000섬을 10월까지 영운(領運)하며, 대내(大內)에서 내리는 진휼 물자는 본도의 정기적인 부세(賦稅)와 공화(公貨)로 5000포(包)를 채우라고 명하였다. 초봄 이후에 정해진 규식 외에 별도로 한 차례 더 순행하여 넉넉히 음식을 먹여 주라고 명하였다. 또 감사에게 연읍의 백성과 선부(船夫)를 특별히 보살펴 주고 본도(本島)에서 어공(御供)으로 바치는 물건 및 경사(京司)에 바치는 여러 물종을 천신(薦新)에 사용하는 것 외에는 내년 보릿가을까지 감하며, 목사의 행차에 향축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한 뒤에 배를 출발시키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1
308 고문헌 전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를 추고(推考)하였다. 제주에서 재실리(災實里)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올해의 환곡 중 우심재리(尤甚災里)에는 10분의 9를, 지차리(之次里)에는 3분의 2를, 초실리(稍實里)에는 절반을 정퇴하며, 번(番)이 면제된 군관의 신역(身役)은 절반을 정퇴하고, 노비(奴婢)의 신공미(身貢米)와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을 탕감하며, 군병의 조련(操鍊)은 정지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아 주며, 영읍(營邑)의 수미(需米)는 대략 거두라고 명하였다. 이어 노약자(老弱者)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부류를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 관청 건물이나 토굴(土窟)에서 머물게 허락하고, 우심재리의 빌어먹는 사람 중에 가호(家戶)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민을 뽑는 데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도 이번 10월 초부터 인원수를 헤아려 환곡을 나누어 주어 우선적으로 구제하고, 부유한 백성의 남는 곡물을 통장(統長)에게 나누어 주어 보태 쓰게 하는 일도 모두 시행하게 하였다. 또 신임 목사 이우현(李禹鉉)은 선운(船運)해 간 것 및 이미 구획(區劃)한 것 이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신과 상의하여 곡물을 더 청하라고 유시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1
307 고문헌 대정 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맥추(麥秋) 때까지 잉임(仍任)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0
306 고문헌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최소(崔熽)를 처분한 일로 차자를 올려 스스로 인책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2
305 고문헌 노인직을 받을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304 고문헌 순천 부사(順天府使) 홍술조(洪述祖), 인천 부사(仁川府使) 민백준(閔百準), 신천 군수(信川郡守) 이소(李素), 옥천 군수(沃川郡守) 정재운(丁載運), 지례 현감(知禮縣監) 이병순(李秉淳)은 모두 그 직명을 간삭(刊削)하고 그 지방에 나누어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조금 있다가 모두 간삭한 다음에 방축향외(放逐鄕外)하는 것으로 전지(傳旨)를 봉입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303 고문헌 한성부가 제주(濟州) 세 읍(邑)의 계축년(1793, 정조17) 백성의 수를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3
302 고문헌 중희당(重熙堂)에서 승지 서영보(徐榮輔), 각신 서유방(徐有防)ㆍ윤행임(尹行任)을 소견하고, 상언(上言) 87도(度)를 판하(判下)한 뒤에 기한 안에 회계하라고 신칙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2
301 고문헌 제주(濟州)의 무사 중 초시에 입격한 사람들은 즉시 초기(草記)하며, 입격하지 못한 자는 경과와 알성시 초시에서 각각 소포(小布) 1순과 유엽전 1순을 시취하여 1발 이상을 맞힌 사람을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14
300 고문헌 제주(濟州)의 노인연(老人宴)을 받은 노인에 대한 가자(加資)와 이번에 노인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자해야 할 노인에 대한 가자를 모두 하비(下批)하고, 장본(狀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과 70세 이상으로서 해로(偕老)한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장계를 작성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