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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인성리정시목옥사검안등본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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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5월에 濟州道 大靜縣 仁城里에서 발생한 鄭時穆 치사사건에 대한 濟州判官 蔡龜錫의 覆檢 보고서. 濟州道 上幕里 사람이던 鄭時穆이 仁城里로 이사온 후 집을 한 채 사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洞里人 金用 소유의 솥 등이 도둑맞자 그전에 상막리에서 소도둑 사건을 저질렀던 前犯 鄭時穆이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鄭時穆이 격분하여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조사 경위 및 개요를 먼저 적고 관련자들의 심문·증언 내용을 수록하였다. 〈1〉 東切隣 官奴 漢孫·姜在有·南切隣 盲人 金已祚‚ 〈2〉 屍親 閑良 李代年·技生 鄭仕圭‚ 〈3〉 陸人 朴廷八‚ 〈4〉 假率 鄭才平‚ 〈5〉 儒生 鄭時松·鄭阮平‚ 〈6〉 儒生 吳道現·書員 任乙生·官奴 永好‚ 〈7〉 假率 金用淂‚ 〈8〉 假率 姜丑孫‚ 〈9〉 將校 姜濟平 등의 1차 심문 내용과 <檢屍記>라고 하여 屍帳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어 〈10〉 屍親 閑良 李代年·技生 鄭仕圭‚ 〈11〉 干連 鄭才平‚ 〈12〉 干犯 吳道現‚ 〈13〉 干犯 鄭時松‚ 〈14〉 被告 姜濟平 등의 2차 심문 및 〈15〉 干犯 吳道現‚ 〈16〉 干犯 鄭時松‚ 〈17〉 被告 姜濟平 등의 3차 심문 및 증언 사항을 기술하였다. 1차 심문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2‚ 3차 심문에서 將校 姜濟平 등이 鄭時穆을 범인으로 몰아 표적 수사를 한 점을 들어 자살 사건의 被告로 설정되었다. 마지막에 1894년 5월 20일자 覆檢官 行濟州判官 蔡龜錫의 사건 처결 보고서를 부록하였다. (김 호)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고종 31년(1894)
저자명
제주부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회
56
Link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21550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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