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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명문(소를 빌리고 그 대가로 농지를 양도한 증명서)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3. 明文(소를 빌리고 그 대가로 농지를 양도한 증명서)乾隆貳拾參年丁丑拾壹月十四日李德老處明文.右明文事段 矣身勢不得已 同人處壯雄牛壹首貸出用下後 價本段他無報給乙仍于 在於四汙伊洞員柳世万處買得田 皮牟拾柒斗付只田 肆標段 東文相義田北大川南姜德伊田西小川 肆標分明田庫乙同人處 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若有子孫爭望之弊是去等 持此文記內乙用 告官卞正事 田主 自筆執 金世海 (수결) 건륭 23년 정축(영조 33년 1757) 11월 14일 이덕로에게 준 명문.이 증명서를 준 일은 나의 신세가 어쩔 수 없이 동인(이덕로)에게서 어른 수소 한 마리를 빌려서 사용한 뒤에 값으로 달리 지불할 길이 없으므로 사오이동원(사오이동 지경)에 있는 유세만에게서 사들인 밭 겉보리 열일곱마지기의 밭으로 사방 경계표지는 동쪽에 문상의 밭 북쪽에 큰 내 남쪽에 강덕이의 밭 서쪽에 작은 내이며 사방의 경계가 분명한 밭을 동인에게 이 문기와 아울러 영영 내어 팔았으며 일후에 만약 자손이 다툼을 바라는 폐단이 생기거든 이 문기의 내용을 이용하여 관청에 알려 바로잡을 일이다.밭주인 스스로 썼다. 김세해 (수결)*건륭 23년은 무인년(戊寅年 영조 34년)이다. 정축년은 건륭 22년(영조 33)이다. 우리 조상들이 해를 헤아릴 때 간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므로 건륭 22년 정축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不收(불수)는 수습(收拾)하지 못하다, 주체하지 못하다, 되돌리지 못하다 등의 의미가 된다.*報給(보급)을 축자역하면, ‘갚아 지급하다’가 된다.*乙仍于(을잉우)를 ‘을지즈로’라 읽으며, ‘-에 따라, -이기에’의 의미인 이두표기다.*爭望(쟁망)은 ‘다투어 바라보다’의 뜻이다. 문맥으로 보면 ‘다투다, 다투려 하다’의 의미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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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5
첨부파일
03. SAM_65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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