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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명문(빚갚음으로 농지를 양도한 증명서)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15. 明文(빚갚음으로 농지를 양도한 증명서)道光四年甲申五月日張豪允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處故 同人處 正木參疋 貸用後 価本段 他無報給之物乙仍于 不 得已 吾矣衿給田 或洞員 牟種伍斗付只 四 標段東李赫田西姜東耆田南吾矣田 北林成太田 標內分明田庫乙 同人處 永永 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幷付故 不 得許給爲去乎 或有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田主 自筆執 姜應勛 (수결)도광 4년 갑신(순조 24년 1824) 5월 일 장호윤에게 준 명문. 이 명문의 일은 사용할 곳이 있는 까닭으로 동인(장호윤)에게 정목 3필을 빌려서 사용한 뒤에 달리 지급할 물건이 없으므로 부득이 나의 깃으로 지급된 밭 혹동원(혹동 지경)에 있는 보리씨 닷 마지기로 사발 경계표지는 동쪽에 이혁의 밭 서쪽에 강동기의 밭 남쪽에 나의 밭 북쪽에 임성태의 밭이니 경계가 분명한 밭을 동인에게 영영 방매하였으며 이 문기는 다른 밭도 함께 주는 까닭으로 부득이 허급하였으니 혹시라도 잡담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알려 바로잡을 일이다. 밭주인 스스로 쓰다 강응훈 (수결) *4행의 ‘或洞員(혹동원)’은 지명으로 본다. ‘或洞員’을 ‘혹동(통) 지경’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뒤에 나오는 도광 21년의 문서에는 ‘月羅岳北邊或洞員(월라악북변혹동원)’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他田幷付(타전병부)를 풀이하면 ‘다른 밭을 함께 주다’, 또는 ‘다른 밭을 함께 붙이다’가 된다. 그런데 위 문서에 다른 밭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다. 혹 이 문서에 첨부되거나 뒷면에 배탈(背頉 토지나 노비문서 등의 뒷면에 변경된 내용을 적는 일)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문서에 배탈한 기록은 없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2
첨부파일
15. SAM_654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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