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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상환문(경작지를 되돌려 다시 바꾼 증명서)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17. 相換文(경작지를 되돌려 다시 바꾼 증명서)道光拾壹年辛卯十一月十四日梁源繼處相還文. 右相還文事段 吾矣袷[/衿]給田在於成古 池員 粟種伍升付只 四標段東梁源繼田西權春臺(위 合 아래 土, 坮)田南金有世田北賣者田二庫 同人處家坐之意□[/于] 其代田月羅岳 皮牟壹石付只 嘉慶拾陸年(八月) 相還矣 旣有白土 則每年農作失農之患云 云 還土則勢不得已 右田代(于)馬岳員 皮牟壹 石付只乙 永爲相還爲去乎 本文段 都 許中在錄故 不得給爲去乎 日後子孫中 族屬中 雜談是去等 持此文記憑考爲齊. 田主 金啇炴 (수결) 筆執 金啇敏 (수결) 도광 11년 신묘(순조 31년 1831) 11월 14일 양원계에게 준 상환문이 상환문의 일은 나의 몫으로 받은 밭이 성고지원(성고못 지경) 에 있는데 좁씨 닷되지기며 사방 경계표지는 동쪽에 양원계의 밭 서쪽에 권춘대의 밭 남쪽에 김유세의 밭 북쪽에 판매자의 밭 두 곳을 동인(양원계)에게 집을 앉힐 의사로 삼으며 그 대신할 밭은 월라악에 있는 겉보리 한섬지기로 가경 16년(순조 11년 1811) 8월에 서로 바꾸었는데, 백토가 있었으니 곧 매년 농작하면 실농하는 우환이 있다고 말하였다. 땅을 바꾼 것은 형세가 부득이하니 그 밭 대신 마악원(마악 지경)에 있는 겉보리 한섬지기를 영원히 서로 되돌려서 이 문서는 모두 주었음을 안에 기록하였으므로 부득이 지급하였으니 일후에 자손 중에서나 가족의 무리 가운데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여 살핀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8
첨부파일
17. SAM_65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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