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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깃급문(경작지를 몫으로 지급한 문기)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31. 衿給文(경작지를 몫으로 지급한 문기) 咸豐十年庚申十一月卄五日長女處衿給文. 白旨員 父主前袷[/衿]給田 牟二十斗付只內 西邊牟種捌斗付只 此則外孫永 爲傳授 決給施行事 □[/行]. 財主 自筆執 前別監 姜 (수결) 함풍 10년 경신(철종 11년 1860) 11월 25일 큰딸에게 몫으로 준 문서. 백지원(백지 지경)에 있는 아버님에게서 몫으로 받은 밭보리 스무 마지기 가운데 서쪽 가로 보리씨 여덟 마지기로 이것은 곧 외손자가 영원히 전해 받도록 결정하여 시행한 일이다. 행하라. 재주 자신이 쓰다 전 별감 강 (수결) *2행의 ‘白旨員(백지원)’은 지명으로 보인다. ‘흰ᄆᆞ루 지경’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남제주군고유 지명⟫상창, 창천, 상천, 감산 지역에서 이와 유사하게 발화되는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또 ‘袷給’은 ‘衿給’을 쓴 것으로 본다. 衿給은 ‘깃급’으로 읽으며 ‘몫(깃)으로 주다’의 의미다. 袷은 ‘둥그래깃 겁’ 자며 衿은 ‘옷깃 금’ 자다. 혹 袷도 ‘깃’의 음차표기 글자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決給(결급)은 ‘결정을 내려 준다’는 뜻으로,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한다. 옛 문헌에 ‘한쪽 편은 과부(寡婦)이고 한쪽 편은 아주 강포한 장단(長湍) 사람으로, 일이 비리(非理)에 관계되었으므로 과부에게 결급(決給)하였습니다’ 같은 용례가 보인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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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5
첨부파일
31. SAM_65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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