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도허문(자손들에게 경작지를 나누어준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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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都許文(자손들에게 경작지를 나누어준 분재기) 光緖十五年己丑二月初九日都許文. 爾父早夭 余已年老 家道 素貧 又無分財之道 然而 如干田庫 分汝子女 日 後 □行事. 下猊境 楊綠涯員 租種壹斗付 及材木巨員 粟種伍升 付 三夫妻掃祭條 成 給是齊. 長子 家坐基址 粟種伍升付只 南堂旨員 皮牟拾斗付只 古老川洞員 皮牟柒斗付只 右三庫 幷衿給是齊. 出繼子 成九池員 粟種四升付 衿 給是齊. 長女 高斤旨員 皮牟陸斗付只 衿給是齊. 次女 一. 材木巨員 粟種陸升付只 衿 給是齊. 長孫 一. 玉女水員 兩合 粟種肆升 付只別給是齊. 元財主 母 吳氏 광서 15년 기축(고종 26년 1889) 2월 초9일 도허문. 너희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나는 이미 늙었으며 집안 살림이 본래 빈곤하니 또 재산을 나눌 길이 없다. 그러나 약간의 밭을 너희 자녀들에게 일후에 (받들어) 행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