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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 문기(경작지를 양도하는 문기)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50. 文記(경작지를 양도하는 문기) 右文記事段 名不知梁生員所 志題音內 矣身□[招]來爲是有所 矣身退松[/訟]自伏紀 梁生員前 奉[/捧]上爲去乎 日後 子孫中 若 有雜談之弊 則持此文紀 告 官辨正事. 田主 李春德 (右手掌) 乙酉八月二十九日 筆執 姜 (수결) 이 문기의 일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생원의 소지 제음(뎨음)에 나를 [불러]오라 하여 있어서 내가 퇴[송]하며 자복한 일에 양생원에게 바치는 것이니 일후에 자손 중에서 만약 잡담하는 폐단이 있으면 곧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알려서 바로잡을 일이다. 밭주인 이춘덕 (손가락의 마디를 그림) 을유년 8월 29일 쓴 사람 강 (수결)*所志(소지)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題音(제음)은 ‘뎨김’으로 읽는데, 백성이 관부(官府)에 제출한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판결문·처결문)이다. ‘제김’이라고도 한다. *爲是有所(위시유소)를 이두표기의 형식으로 ‘-하여 있는 바’의 의미로 본다. 爲是는 ‘하잇’ 爲如乎所乙은 ‘하다온바를’ 爲臥乎所는 ‘하누온바’ 등으로 읽는다. *自伏(자복)을 축자역하면, ‘스스로 승복하다’가 된다. 옛 문헌에 ‘그 타이르는 말소리가 간절하니 송사(訟事)하던 형제도 감동하여 깨닫고 교활하던 도적(盜賊)도 자복(自伏)하였다’, ‘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 같은 용례가 보인다. 紀(기)는 벼리, 실마리, 인륜, 연월일 등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다. 또 기록하다, 다스리다, 일[事也] 등의 의미도 있다. 自伏紀를 ‘스스로 승복하여 기록하다, 스스로 승복하는 일’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문서를 작성한 연월일이 뒤에 기록되었다. 이런 기록은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나 일제치하 때로 본다. 그러면 을유년은 고종 22년(1887)이거나 1945년이 된다. 아마 고종 22년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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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2019
저자명
제주학연구센터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6
첨부파일
50. SAM_65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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