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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세(面戶稅)의 부가율(附加率), 오산호(誤算乎)아?(1920년 05월 25일)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본연간(本年間)부터 면호세(面戶稅)의 부가율(附加率)이 증가(增加)됨은 세소공지(世所公知)하는바 전라남도(全羅南道) 하군하면(何郡何面)은 물론(勿論)하고 소세(戶稅)가 호평균 일원이십전(戶平均一圓二十錢) 부가금(附加金)은 그 삼할(三割) 삼보(三步)로 규정(規定)되야 제일기분(第一期分)을 기위(己爲) 징수(徵收)하얏는대 제주도 신구면(濟州島 新右面)에서는 부가율(附加率)을 팔할(八割)의 비례(比例)로 징수(徵收)하얏슴으로 면민(面民)이 칭원(稱寃)이 자자(藉藉)하다니 비(比)는 면당국자(面當局者)의 오산(誤算)인가 억혹(抑惑)남봉(濫捧)인가 하여간(何如間) 해도당국(該島當局)에서는 묵시(黙視)치 못할 사실(事實)이라더라(濟州)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20-05-25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7
첨부파일
6.면호세(面戶稅)의 부가율(附加率), 오산호(誤算乎)아(1920년 05월 25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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