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寄附金)의 거처(去處)(192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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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寄附金)의 거처(去處)
방역비잔금처치(防疫費殘金處置)
대정구년도(大正九年度) 제주도(濟州島)에 괴질(怪疾)이 창궐(猖獗)되엿슬시(時) 임시조직(臨時組織)된 제주방역단(濟州放役團)에서는 그 경비(經費)의 잔여금(殘餘金) 칠십삼원(七十三圓)을 제주부녀야학회(濟州婦女夜學會)에 기부(寄附)하기로 방역단(放役團) 해단시(解團時) 결정(決定)되여 그 전책임(全責任)을 그때 단장(團長) 고석종(高碩鍾) 부단장(部團長) 박종실(朴宗實) 회계(會計) 문태빈(文泰彬) 삼씨(三氏)에게 일임(一任)하얏든바 이래(以來) 사개성상(四個星霜)이 경과(經過)한 오늘날에도 부녀야학(婦女夜學)에는 기부(寄附)치 아니하얏다는 설(設)이 유(有 )한데 고석종씨(高碩鍾氏)는 우금수금(于今收金)치 못하얏다하야 책임(責任)을 회피(回避)한다하며 부녀야학 회계부(婦女夜學 會計部)이 최정숙씨(崔貞淑氏)도 방역단(防役團)에서는 기부(寄附)한다는 통지(通知)는 누차(累次)잇섯스나 아직 현금(現金)을 밧지못하얏는데 실(實)로 유감(遺憾)이라고 말한다하며 일반인사(一般人士)도 매우 애탄(哀歎)한다더라(濟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