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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傳說)의 제주도(濟州島) 성주왕자전 팔(星主王子傳)(八)(1930년 01월 13일) 3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그리하야 제주사람은 태평건곤에 격앙가를 불르면서 가위 도원생활(桃園生活)을 게속하야 왓섯다 빠른 것은 세월이라 오백년이 지나가매 말류지페가 생기지 시작하얏스나 륜리와 도덕이 기울어지고 탐관오리들은 사복만 생각하며 사회제도는 질서가 업게 되며 관장도 정사에는 눈이 어둡고 사리(射利)에만 눈이 발가젓다 광무 십년경에 천주교가 비롯오 들이와 성교(聖敎)라 칭하고 포교(布敎)를 시작하얏섯다 백성들은 교리는 모르고 무슨 권리나 편당이나 리익이니 관직(官職)을 구할가 하야 입교자는 날로 답지하니 불과 수년에 입교자는 사오천에 달아얏다 그들은 불국 선교사(佛國宣敎師)를 의지하고 무쌍한 횡포를 자행하얏섯다 성당(聖堂)에서는 형구를 배치하야 복사(僕使)가 사형(私刑)을 감행하고 회장은 각촌락에서 사형을 자행하며 교도들은 음사자의 제사하는일이다 무당의 굿하는 일의 금지권을 가지고 이를 람용하야 백성의 자유를 속박함이 심함으로 원성이 나로 심하야젓다 목사 리상규(李相珪)는 가고군수 김창수(金昌洙)가 도임하자 국명에 의하야 정배자(定配者) 리(李) 정(鄭) 서(徐) 삼인을 옥에 가두엇스니 그 중에 리는 성교인이라 선교사 구마실(具瑪瑟)이 철창을 가지고 가서 옥문을 깨트리고 리를 더리고 나오며 그 외 두사람도 나오라 하얏스나 두사람은 국법을 위하야 참아나오지 못하얏섯다 그 후 군수 김창수가 그 말을 듯고 즉시 옥에 가서 정(鄭) 서(徐) 두사람을 대하야 감개 비분한 말로 그대등은 국가의 죄인이라 국법으로 안치한 바 이어늘 구마슬은 외국사람으로써 아와 가티 국법을 무시하니 그대 등도 응당 나와가티 감분이 잇슬줄로 밋는다 하고 인하야 나오라 하얏다 그럼으로 옥은 허위의 옥이 되고 말엇다 그리하야 불규측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자라도 성교에만 입교하면 관은 처리치 못하얏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1-13
저자명
동아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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