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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전에 해녀 입어권(期節を前に海女入漁權)(1930.06.27)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 제4항  생략의 개정안으로서는 해조와 함께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의 백분의 8로 하여 공동판매에 필요한 제 경비를 공제해서 다음 비율로 어업권자 제주도해녀어업조합 및 조선해조주식회사에 배분한다. 

  조선해조회사 10분의 4

  어업권자 10분의 3

  제주도해녀조합  10분의 3

  제5항  (생략)의 개정안은 어업권자에게 납부해야 할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의 입어료는 해녀 1인당, 울산군은 6원45전, 동래군은 5원25전, 부산부는 3원으로 해서 매년 입어 전에 실제 입어하려는 어업권자에게 납부해야 하고

  이상과 같지만, 제7, 제8, 제9의 3항은 종래 대로이고 당일은 본부에서는 송본(松本) 수산과장이 임석하고, 전남에서는 정 산업부장, 서원(西原) 수산과장, 전남해녀조합장인 전중(田中) 거제도사가 출석하여 본도에서는 남궁(南宮) 산업부장, 상택(相澤) 수산과장, 미야자키(宮崎)부윤, 황 울산, 이 동래의 양 군수 기타 지역 대표자 1명도 출석했다.     제4항  생략의 개정안으로서는 해조와 함께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의 백분의 8로 하여 공동판매에 필요한 제 경비를 공제해서 다음 비율로 어업권자 제주도해녀어업조합 및 조선해조주식회사에 배분한다. 

  조선해조회사 10분의 4

  어업권자 10분의 3

  제주도해녀조합  10분의 3

  제5항  (생략)의 개정안은 어업권자에게 납부해야 할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의 입어료는 해녀 1인당, 울산군은 6원45전, 동래군은 5원25전, 부산부는 3원으로 해서 매년 입어 전에 실제 입어하려는 어업권자에게 납부해야 하고

  이상과 같지만, 제7, 제8, 제9의 3항은 종래 대로이고 당일은 본부에서는 송본(松本) 수산과장이 임석하고, 전남에서는 정 산업부장, 서원(西原) 수산과장, 전남해녀조합장인 전중(田中) 거제도사가 출석하여 본도에서는 남궁(南宮) 산업부장, 상택(相澤) 수산과장, 미야자키(宮崎)부윤, 황 울산, 이 동래의 양 군수 기타 지역 대표자 1명도 출석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6-27
저자명
남선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2
첨부파일
300627_237(남선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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