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인(濟州島海人)(1930.07.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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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인
(濟州島海人)
입어문제에 관하여
(入漁問題に關する)
경전남 양도 협의회(慶全南両道協議会)
【부산】몇 년째 문제를 지녀 왔고, 제주해녀 입어문제에 관해서는 그 후 이전처럼 해왔는데, 드디어 이번 7,8 일 이틀에 걸쳐 경남도청 제1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회의를 개최하지만, 7일은 다음과 같이 동부어업조합 협정 개정안을 제출한다. 다음은 제주 도측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연 이 결과는 어떻고 될 지 동업자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동부어업조합 제출 개정안
해녀 입어문제 협정서 개정안
제1항 다음과 같이 개정
제주도 출가 해녀로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지구를 하는 어업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
단 전항 조합원에 대한 징수에 관해서는 소속 조합의 조합원 총회(총대회 포함)의 결의를 걸쳐 특수 취급을 할 것
제2항 삭제
제3항 중「제6종 면허」를「전용」으로 바꾸어「전항 기재」네자를 삭제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해조 공동 판매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100분의 8로 하고 그 공동판매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여기서 공제하고 다음의 비율에 따라 어업권자,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및 조선해조 주식회사로 분배한다.
기(記)
조선해조 주식회사 10분의 4
어업권자 10분의 3
제주도 해녀어업조합 10분의 3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어업권자에 납부해야 할 제주도 해녀어업 조합원의 입어료는 해녀 1인당 울산군은 6원45전, 동래군은 5원25전, 부산부는 3원으로 하고, 매년 입어 전에 실제 입어하려는 어업권자에 납부해야 한다.
제7항 삭제
제8항 중 「제6종 면허」를「전용」으로 바꾼다.
→2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