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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인(濟州島海人)(1930.07.09) 2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은 지금 지역 어업조합 지구 내에 거주하여 어업을 하고 있는 자를 그 곳의 어업조합원에 가입하게 하지 않고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원으로 취급한다. 조합 사무 집행상 다른 어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조합 규칙 제6조에 위반함과 동시에 어업조합의 대우, 이 섬 출가 해녀에게 후하고 거주 해녀에게 박해서 지역 해녀는 항상 출가에게 압박받는 현상에 비추어 이것을 합법적으로 출가 해녀의 선구자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고, 제4항의 개정은 기존의 분배율은 매우 번잡하여 어업권자에게 박하고 해녀 측에 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순이 적잖아서 어업권자 및 해녀 조합의 분배율을 평등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제5항의 개정은 사실상 일치 시키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제7항은 과거의 실적에 따라 이것을 보니 입어 인원의 제한에 의해서 번식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의의가 매우 분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인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7-09
저자명
대구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6
첨부파일
300709_255(대구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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