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하신문기사」(사설) 다시 해녀문제에 대해서 ((社說)再び海女問題に就て)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설) 다시 해녀 문제에 대해서 ((社說)再び海女問題に就て)

선처해라(善處せよ)

지금 의론의 고조에 달해서 대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 제주해녀로 얽힌 문제는 멀리 30수년 옛날에 발단한 해와 함께 관행인선(慣行因線)을 굳혀 이론만을 내세워 벗어나기 어려운? 근간을 만들고 있다. 매년 분쟁에 분쟁을 더해 유혈의 참사까지 빚었다는?? 힐난은 대정 14년에 최후의 해결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본래 이 문제는 해조를 생산하는 어장이 부산, 동래, 울산 연안에서 그 어업권자가 해당 3지역의 어업조합에 있으며, 해조의 관행자가 제주 해녀이고, 해조를 발견하고 해녀의 주선을 이루어 그 사업을 육성하고 또한 채취한 해조의 판로를 확장하여 중요한 무역품으로 한 것이 부산 무역상에서 3자 정립하여 그 어느 쪽도 분리하여 어려운 역사를 만듦에 따라서 당시 총독부 식산국장은 법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3자 어느 쪽을 죽이는 것도 장래의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부산의 관행상인을 주주로 하는 회사를 조직하여 제주해녀어업조합의 공동판매를 해조회사에 위임경리하고, 그 수수료를 지역어업조합 해녀조합, 해조회사에 분배하고 해조의 중개인은 도지사에게서 지정허가를 해서 또 해녀로 해서 지역어업조합에 입어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3명 공존공영의 의미로 행정적 지휘봉을 휘둘러 오늘까지 평화정밀한 가운데 걸어왔기 때문에 대정 14년 양(兩)도협정서에 제주해녀조합원인 출가해녀는 지역 어업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법리를 벗어나서 협정을 이루어 전체를 원만하게 정리하였다. 이것들을 정치가 행정운용의 묘미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뇌자의 교체를 지방분권적 색채 농후를 가하여 산업합리화의 시대 사조로 법의 정면 해석에서 전(前)협정서의 해약을 경남 측에서 단호히 성명했기 때문에 ?면 전남과의 정면충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룹으로부터 골라낸 상인측이 대공항이어서 자위상 열화의 세력으로써 구태의 지지에 대활동을 시작한, 가령 법을 관헌의 위세로 일시 이것을 억누르기도 하고 화산맥은 끊임없이 지하를 왕래하고, 어느 쪽이 지극인가를 찾아 폭발하는 것이다. 해녀의 경남재주자를 지역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순리로서 우리도 또한 두말없이 찬의를 표했지만 기타의 것은 전임자가 실험상 고심 연구결과 세운 방침을 답습하여 이론이 되었다. 먼저 법리에 치우지지 않고 새로운 행정의 원숙미를 나타내 평지에 파도를 일으키지 않기를 열망하는 바이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04-05
저자명
동양수산신문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5
첨부파일
300405_124(동양수산신문,조선수산신문).jpg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