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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최근 제주도(하) 약진의 모습들 (最近の濟州島(下) 躍進の種?相)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녀를 중심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다

한쪽은 경남도의 어업조합

드디어 지사가 나서다

제주도 해녀조합에 적을 둔 해녀의 무리는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약 1만8천명을 넘어 조선연안은 원래부터 내지, 지나(중국), 대만, 북해도의 끝까지 멀리 출가노동을 하고 있는데, 종래 출가노동처와 제주해녀조합과의 사이에 어업권 문제로 종종 물의를 빚어 최근에는 또 경남 연안지방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경남연안 즉 부산, 동래, 울산 방면에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제주해녀가 진출해서 해초채취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끊임없이 그 지역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해녀의 입어문제에 관해 계쟁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대정12년(1923년)에 이르러서 전남 및 경남 양도지사가 중재하여 양 지역관계자사이에 협정 성립, 인원 및 어획물의 이익분배 등에 관해 일정의 조건을 마련해서 다음해인 13년에 이것이 완전한 수정을 본 결과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했는데 최근 또 경남 측에서는 해녀의 일부가 겨울을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영주하는 자로 간주하여 그들은 지방허가어업조합에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서 제주해녀조합에서는 가령 현재 동계에 귀성하지 않고 출가지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그것을 영주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근본부터 문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정13년(1924년) 이전의 계쟁을 되풀이하기에 이르러 양 도지사도 협정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 계쟁은 언제 끝날지도 보이지 않고 점차 문제의 불길은 확대되어가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제주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타지방으로 출가노동하고 있는 해녀 중에는 병으로 또는 출가노동지에서 첩이 되기도 하고 있어 어기 외의 시기에도 귀향하지 않고 있는 자가 약 1할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 전부가 영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만약 그들을 출가노동처의 어업조합에 가입시키게 되면 하나의 수면에 두 종류의 어업권을 수행하는 자가 생기는 까닭에 큰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단지 그것은 전체의 1할이며 수적으로 보면 근소하기 때문에 다행이라 하겠지만 제주해녀조합이라는 단체 아래에서 통제되어 일하는 다른 해녀들에게 균형이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폐해가 일어날 일은 정해진 일로 이 경우에 단순히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향후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사진은 해상의 해녀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0-10-30
저자명
목포신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3
첨부파일
40_19301030_276279(목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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