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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전 피고 모두 사실을 부인하다 4시간에 걸친 긴 심리 (全被告擧つて事實を否認す 四時間にわたる長審理)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사건 속행공판(濟州事件續行公判)

제주도 공립농업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명에 대한 폭행사건 제2회 속행공판은 목포법원지청 1호 법정에서 이등(伊藤) 재판장, 담당 무석(武石), 계(桂) 양 배석판사, 천면(千綿) 검사 입회하에 22일 오전 9시부터 개정. 이등(伊藤) 재판장은 형식에 맞춰 사실심문에 들어갔는데 양치삼을 비롯하여 전 피고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심리 4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교원실에 쇄도 직원을 습격

광폭함의 한계에 이른 그들 일당의 죄상

사건의 개요는―동교 3학년생 김원일(18) 및 양두옥(18)의 두이름이 학업 및 소행 불량한 결과, 낙제한 것으로 발단으로 해서 피고 등은 낙제생에 대한 학교 당국의 조치를 원망해서 그 울분을 표출할 중대한 모의를 했다. 위 동지의 결속을 다지고 또한 사건을 기념할 사진까지 촬영하고 조용히 기회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7일 오전 10시 낙제생인 김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단으로서 낙제이유를 따지겠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교원실에 들어가 산천(山川), 삼전(森田) 두 교유(教諭)에게 폭행을 가해 경찰에 검속되자 미리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 등은 9일 오전 9시경 학교 부근의 소나무 숲속모리타 교유(教諭)를 추적해서 동교 변소 근처에서 심하게 구타했던 것이다.에 집합, 결속해서 교내로 침입해 삼기(杉崎) 교장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위급함을 알고 달려온 모리타 교유(教諭)에게도 폭행, 게다가 일제히 교원실로 쇄도해서 의자를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타구 그 외에 유리창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는데 학교 당국이 끝까지 저항주의로 나왔고 기대에 반했기 때문에 재차 교장실을 습격해서 맹렬히 불타고 있는 스토브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서 불을 끄기 위해 급수를 하던 

검사의 구형 판결언도는 29일

앞에 대해서 피고들은 전연 범행을 부인했는데 천면(千綿) 검사는 피고 등의 부인하는 근거와 실지 검증 외의 사실을 지적하고 약 1시간에 걸쳐 준열한 논고를 행해서 다음과 같은 구형을 했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1-08-23
저자명
목포신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2
첨부파일
50_19310823_245(목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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