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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신문기사」제주도해녀 출가노동문제의 향방 (濟州島海女 出稼問題の行方)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만사 본부에서 선처하겠지요” 수산과장과의 문답(󰡔萬事本府で善處しやう󰡕 水産課長との問答)

(광주발) 경남으로 출가노동간 제주도 해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부에서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경남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번 부산도청에서 동도(同道) 관내 관계 어업조합이사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고 대단히 강변의 주장이 반복되고, 그래서 도청의 태도가 약해서 만약 도의 태도여하에 따라 경남의 관계이사는 총사직을 하겠다는 보고가 전해졌는데, 기자는 도 수산과에서 북야(北野) 과장을 찾아 이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다.

경남이사의 주장

기자 경남의 이사가 매우 강경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 정식으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기자 일가족이 일정한 고장에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재주연한(在住年限)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지역 어업조합에 자유롭게 가입을 해야 하며, 본부에서 제시한 2년 이상 동일 지역에 이주한 자는 그 지역 조합에 가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며, 도청이 저자세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가 총사직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군요.

과장 총사직 등은 나와 관계없는 부분이다. 다만 문제는 거주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거주와 어로법규에 따른 거주와는 스스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문제를 해녀에게만 적용하니까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인데 어로방면에 있어 건착망과 같은 갑의 어장에서 을에게, 을에서 병에게로 이동해 가는 것과, 각지에서 출장소나 사무소를 두고 이것을 여기저기로 이동해 가는 것을 취해서 어디가 일정의 주거인지를 말한다면, 좀처럼 한마디로 판정할 수 없는 것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2-06
저자명
목포신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7
첨부파일
75_19320206_049(목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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