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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사신문기사」제주도 해녀 문제 금후의 형편 주시되는 ‘거주권’의 해석 (濟州島海女問題 今後の成行注視さる󰡔居住權󰡕の解釋)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도해녀문제 해결의 열쇠를 잡은 본부의 거주권의 해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경남당국은 이것을 극비에 교부해서 누설방지에 노력했는데 지난 26,7의 양일 기보와 같이 도청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도당국과 관계자의 협의 타합에서는 토론의 결과 이것을 전부 승인하는 것으로 방침의 결정을 봤는데 특히 문제는 작년 4월 본부의 조정에서 본도와 전도의 당사자 간에 교환된 서정(誓定)적 각서는 작년 1개년 간 해당조정안에 의해 처치되어진 올해의 

  입어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를 갱신시켜 당시의 문제에 재협정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본 문제에 대해 2일간에 걸친 협의회에서 도당국에서 관계자에게 제시한 원안에 대해 많은 이론(異論)이 나와 일부에 이를 승인했는데 일부에 절대 이를 불가하다고해서 도당국의 유효적절한 금후의 조치에 맡기기로 그럭저럭 협의회를 종료했는데 도당국의 조치여하와 방법여하에 따라서는 관계의 동부조합어업조합회로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이는 것이어서 판매수수료 문제 그 외에 있어서 금후의 일의 진행은 주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다음에 대해서 손 산업부장은

  ‘도당국의 방침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결과 그 의견에 기초해서 목하 진중연구중이며 아직 결정은 하고 있지 않다. 또 금후 충분히 연구의 필요도 있어서 충분히 선처는 하겠지만 이 이상의 사항

에 대해서는 언명을 피하고 싶다.’

  라고 함구해서 이 이상 언급을 피했는데 근시일 도당국의 방침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라고 또한 본부의 거주권의 해석은 대략 다음의 취지에 의한 것이다. 

  거주권의 해석

  1. 제주도해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2개년 이상 거주하는 자는 그  지역어업조합에 가입해야 것.

  1. 2개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 지역토착민의 처첩이 되어서 사는 자

  1. 나아가 이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민적을 가지는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유형
사진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932-01-29
저자명
부산일보
소장처
제주학연구센터
조회
19
첨부파일
70_19320129_041(부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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