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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 11호 고소리술 김을정 선생님 구술

분야별정보 > 기술과학 > 의,식,주



김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오메기술'과 제11호 '고소리술' 기능보유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 여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술을 빚었는데 일제강점기는 물론 해방 이후 술 빚기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밀주를 만들어 팔았다. 김을정도 밀주단속에 걸려 한때 술빚기를 그만 둔 적이 있다. 하지만 1984년 성읍리가 다시 민속마을로 지정되자 김을정은 다시 술을 빚기 시작했고, 1990년에는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기능보유자로, 1995년에는 고소리술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유형
음성
학문분야
기술과학 > 의,식,주
생산연도
1995
저자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장처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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