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과 제주사람 남-오용국(吳龍國)·북-김달삼(金達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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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열들은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얼마나 목말라 했기에 상하이(上海)에서는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지 않았던가! 이는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멀리 메아리쳐 이룩한 쾌거였다. 이래서 3·1절은 우리나라의 4대 국경절의 하나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은 만고의 진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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