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 황제가 왕의 건의에 따라 고려에서 목사와 만호를 파견하다(공민왕 16년, 1367년 2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원문>

癸亥 元使高大悲來自濟州, 帝賜王綵帛·錦絹五百五十匹, 宰樞亦有差. 時帝欲避亂濟州, 仍輸御府金帛, 乃詔以濟州, 復屬高麗. 時牧胡, 數殺國家所遣牧使·萬戶以叛, 及金庾之討, 牧胡訴于元, 請置萬戶府. 王奏, “金庾實非討濟州, 因捕倭, 追至州境, 樵蘇牧胡, 妄生疑惑, 遂與相戰耳. 請令本國, 自遣牧使·萬戶, 擇牧胡所養馬以獻, 如故事.” 帝從之.

 

<해제>

계해 원()의 사신 고대비(高大悲)가 제주(濟州)에서 와서 황제가 왕에게 하사한 채색비단[綵帛]과 금견(錦絹) 550()을 전달하고 재추(宰樞)들에게도 또한 차등 있게 주었다. 이때에 황제가 제주로 피난하기 위하여 황실 창고[御府]의 금과 비단을제주로운반하였으며, 이어서 제주를 고려(高麗)로 귀속시킨다는 조서(詔書)를 내렸다. 당시 목호(牧胡)들이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목사(牧使)와 만호(萬戶)를 여러 차례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김유(金庾)가 토벌하기 시작하자 목호들이 원에 호소하여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아뢰기를, “김유가 실제로 제주를 토벌한 것이 아니고 왜구(倭寇)를 잡기 위하여 추격하다가 제주의 경내에 이르렀는데, 나무를 베고 풀을 깎던 목호들이 망령되게 의혹을 품었다가 드디어 서로 싸우게 된 것뿐입니다. 청하건대 고사(故事)처럼 우리나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목사와 만호를 파견하여, 목호들이 기른 말을 선택하여 바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따랐다.

 

1. 기본 정보

​1) 사료명: 고려사

2) 세부 정보: 열전 권제41

3) 저자: 정인지 외

4) 일자: 공민왕 16년, 1367년 2월 17일(음)

 

2. 수집 정보

1) 수집 일자: 2014. 10. 31.

2) 수집 내용: 사업

3) 수집처: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링크 참조)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33
Link
https://db.history.go.kr/goryeo/compareViewer.do?levelId=kr_041r_0030_0020_004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