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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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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에 관한 일을 보고하다(공민왕 19년, 1370년 7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원문>

耽羅計禀表曰, “居高聽卑, 從欲是急, 以小事大, 禀命宜先. 玆用控陳, 輒增隕越. 切以耽羅之島, 卽是高麗之人, 開國以來, 置州爲牧. 自近代通燕之後, 有前朝牧馬其中, 但資水草之饒, 其在封疆如舊. 乃者奇氏兄弟, 謀亂伏誅, 辭連耽羅達達牧子忽忽達思, 差人究問, 宰相尹時遇等, 盡爲所殺. 其後, 前侍中尹桓家奴金長老, 黨附前賊, 謀害本國, 俱各服罪. 島嶼雖云蕞爾, 人民屢至騷然, 病根苟存, 醫術難效. 伏望, 體容光之日月, 辨同器之薰蕕, 將前朝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 所放馬匹騾子等, 許令濟州官吏, 照依元籍, 責付土人牧養, 時節進獻. 其達達牧子等, 亦令本國, 撫爲良民, 則於聖朝馬政之官, 豈無小補? 而小國民生之業, 亦將稍安. 區區之情, 焉敢緘嘿?”


<해제>

탐라(耽羅)에 대한 일을 아뢰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랫사람의 말을 들어주실 때에는아랫사람이원하는 바를 따라주는 것을 급한 업무로 여기셔야 되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에는큰 나라의명령을 받는 것이 마땅히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말씀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생각하건대, 탐라라는 섬은 바로 고려(高麗)의 사람들이 개국(開國)한 이래로 주()를 설치하고 목사(牧使)를 두었습니다. 근대(近代)에 원[]과 통교를 한 뒤부터, 원의 목마장이 그 섬 안에 있었으나 단지 풍부한 물과 풀을 이용하였을 뿐이며, 영토는 예전처럼 고려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씨(奇氏) 형제가 반란을 도모하다 처형당하였는데,그들이 진술한말에 탐라의 달달목자(達達牧子)인 홀홀달사(忽忽達思, 쿠쿠다스)가 연관되었으므로 사람을 파견하여 추궁하게 하였는데, 재상(宰相) 윤시우(尹時遇) 등이 모두 그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 뒤에 전 시중(侍中) 윤환(尹桓)의 가노(家奴)인 김장로(金長老)가 앞의 적도(賊徒)들과 한편이 되어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모의하다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섬이 비록 손바닥만 하다고는 하나 인민들이 자주 소란을 일으켰으니, 병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의술(醫術)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해와 달과 같은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써 한 곳에 있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별하시어, 이전 원의 태복시(太僕寺선휘원(宣徽院중정원(中政院자정원(資政院)이 방목하여 기르던 말과 노새 등을 제주(濟州)의 관리들이 원래 문서를 대조하여 토착민들에게 맡겨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철마다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달달목자 등은 또한 우리나라가 어루만져 양민(良民)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신다면, 성스러운 조정에서 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청에 어찌 조그마한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국 백성의 생업도 역시 조금 안정될 것입니다. 구차한 사정을 어찌 감히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1. 기본 정보

​1) 사료명: 고려사

2) 세부 정보: 열전 권제42

3) 저자: 정인지 외

4) 일자: 공민왕 19년, 1370년 7월 18일(음)

 

2. 수집 정보

1) 수집 일자: 2014. 10. 31.

2) 수집 내용: 사업

3) 수집처: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링크 참조)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38
Link
https://db.history.go.kr/goryeo/compareViewer.do?levelId=kr_042r_0010_0070_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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