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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 황제가 탐라 반적의 소탕을 당부하다(공민왕 21년, 1372년 9월)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원문>

又手詔曰, “七月二十五日, 張子溫至, 表言耽羅牧子無狀, 官吏軍兵沒於非命, 深可恨怒. 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誅. 今牧子如此, 所當誅討. 然國無大小, 蜂蠆有毒, 縱彼可盡滅, 在此亦必有所傷. 蓋往者之失, 因小事而搆大禍, 惜哉. 豈非烹鮮之急? 情忌至甚而致然歟? 事旣如是, 王不可因循被侮. 其速發兵以討! 然事機緩急, 王其審圖之!”

 

<해제>

황제가손수 쓴 조서[手詔]에서 이르기를,

“725일 장자온(張子溫)이 이르러가지고 온표문에 말하기를 탐라 목자(牧子)가 무모한 짓을 저질러서 관리와 병사가 비명(非命)에 죽었다고 하니 매우 원통하다. 춘추(春秋)의 법에 난신적자(亂臣賊子)는 누구라도 그를 죽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목자가 이와 같은 자이니 토벌하여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라에는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독()을 품고 있는 벌과 전갈이 있게 마련인지라 그런 자들을 모두 멸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또한 반드시 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개 지나간 과오는 작은 일에서 큰 재앙으로 비롯되는 것이니, 애석하도다. 어찌 시급한 일[烹鮮之急]이 아니겠는가? 사태를 방관하는 것[情忌]이 매우 심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사태가 이와 같은데 국왕이 수치를 당할 수는 없으니 속히 군사를 내어 토벌하라! 그러나 일이 진행되는 완급(緩急)은 왕이 잘 살펴 도모하라.”고 하였다.

 

1. 기본 정보

​1) 사료명: 고려사

2) 세부 정보: 열전 권제43

3) 저자: 정인지 외

4) 일자: 공민왕 21년, 1372년 9월 18일(음)

 

2. 수집 정보

1) 수집 일자: 2014. 10. 31.

2) 수집 내용: 사업

3) 수집처: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링크 참조)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1451
저자명
정인지 외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33
Link
https://db.history.go.kr/goryeo/compareViewer.do?levelId=kr_043r_0020_0090_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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