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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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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람이 육지로 와서 말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濟州) 사람이 육지에 나와서 사마(私馬)를 파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태종 5년(1405)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21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ca_10504014_004&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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