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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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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이 있는 대정 현감 박욱·정의 현감 신치에게 부임을 취소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제부터 제주 목사(濟州牧使)·판관(判官)과 현감(縣監)을 노친이 있는 자는 차임(差任)하지 말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태종 16년(1416)
저자명
예문관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ca_11609016_002&typ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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