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의 朔膳 및 각도의 方物 物膳 등을 別單으로 만들어 들인다는 備邊司의 계(1727-12-30(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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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삭선 물종 및 각도의 진상 방물의 물종을 아울러 별단에 써 들이라고 명하신 바에 따라, 예조,군기시,사옹원의 진상 본안을 상고하여 베낀바, 방물은 각전을 각각 한 별단으로 하였고, 칭경,전하 때에 봉해 올리는 방물 물선 및 제주의 삭선도 각각 별단으로 만들었음을 아뢰는 비변사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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