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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6년 1월 26일 무오 / 濟州 定配 罪人을 陸邑에 移配하는 일을 擧行條件에서 빠뜨린 注書를 推考하고 이를 살피지 못한 자신도 待罪한다는 金聲久의 계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濟州 定配 罪人을 陸邑에 移配하는 일을 擧行條件에서 빠뜨린 注書를 推考하고 이를 살피지 못한 자신도 待罪한다는 金聲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숙종 16년 (1690)
저자명
승정원일기
소장처
국사편찬위원회
조회
16
Link
http://sjw.history.go.kr/id/SJW-D160102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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