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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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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부사(昌原府使) 이상도(李尙度)가 상소하여, 본읍의 복사(覆沙)된 곳 200결은 연한을 정하여 세금을 내려 주고, 산허리 이상에서 함부로 경작하는 것은 거듭 금지하고, 통영(統營) 도청창(都廳倉)의 곡물은 본읍에서 주관하게 하고, 환곡을 정퇴할 때는 그 정퇴해 주는 분수(分數)만큼을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어들이고, 여러 도의 민고(民庫)는 관서(關西)의 예에 따라 도신이 맡아서 처리하게 하고, 토산물을 바치는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전부 바로잡게 하고, 여러 도의 수조(收租)는 반드시 당년(當年)의 재해(災害)로 본래 규정에 따라 열거하여 현탈(懸頉)하게 할 것을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상소의 대략에, “본읍의 동북쪽은 낙동강(洛東江)을 경계로 삼아 바다가 멀지 않고 강물의 흐름이 넓고 커서 4, 5십 년 이래로 자주 큰물을 겪어 잃은 결총의 수효가 많았습니다. 지형이 크게 변한 뒤로는 세금을 거둘 데가 없었는데 전부터 행해 오던 읍례(邑例)는 민결을 통틀어 고르게 배분하여 면(面)의 서원(書員)과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실로 아전과 백성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3년 (179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3_01A_19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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