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부사(昌原府使) 이상도(李尙度)가 상소하여, 본읍의 복사(覆沙)된 곳 200결은 연한을 정하여 세금을 내려 주고, 산허리 이상에서 함부로 경작하는 것은 거듭 금지하고, 통영(統營) 도청창(都廳倉)의 곡물은 본읍에서 주관하게 하고, 환곡을 정퇴할 때는 그 정퇴해 주는 분수(分數)만큼을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어들이고, 여러 도의 민고(民庫)는 관서(關西)의 예에 따라 도신이 맡아서 처리하게 하고, 토산물을 바치는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전부 바로잡게 하고, 여러 도의 수조(收租)는 반드시 당년(當年)의 재해(災害)로 본래 규정에 따라 열거하여 현탈(懸頉)하게 할 것을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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