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春秋)》를 감각(監刻)할 때 수고한 외각(外閣)의 관원 홍의영(洪儀泳) 및 공장(工匠)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고, 이어 외방(外方)의 각수(刻手)는 각각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수용한 뒤에 거주지, 성명, 수용한 명색(名色)을 내각(內閣)에 보고하게 하고 주자소에 책자를 만들어 두어 훗날 상고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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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인 외각관(監印外閣官)인 부정자(副正字) 홍의영에게 제주마(濟州馬) 1필(匹)을 사급(賜給)하였다. 서울의 각수 편수(刻手邊首) 유택흥(劉澤興) 등 7인, 서울과 지방의 편수와 서울의 각수 중 석명욱(石明郁) 등 4인은 86일을 일하였으므로 각각 목(木) 2필(疋), 포(布) 1필, 미(米) 2말을 사급하였다. 김성인(金聖仁) 등 2인은 59일을 일하였으므로 각각 목 2필, 포 1필을 사급하였다. 교정한 각수 유택룡(劉澤龍) 등 2인은 86일을 일하였으므로 각각 목 2필, 포 1필, 미 2말을 사급하였다. 송재기(宋載起)는 50일을 일하였으므로 목 2필을 사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