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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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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를 구제할 대책을 미리 강구하라고 신칙하고, 이어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한 3가지 사안을 호남의 도신과 제주의 수신(守臣)에게 관문을 보내 물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교하기를, “제주의 민사가 관심거리이다. 작년에 진휼할 때 정성과 힘을 다하였으나,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굶주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상심하듯이 나 자신을 몹시 책망하였다. 이제 수신의 장본(狀本)을 보니, 농사가 또 흉작이 되었다고 한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9년 (179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9_10A_02A_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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