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를 구제할 대책을 미리 강구하라고 신칙하고, 이어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한 3가지 사안을 호남의 도신과 제주의 수신(守臣)에게 관문을 보내 물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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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제주의 민사가 관심거리이다. 작년에 진휼할 때 정성과 힘을 다하였으나,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굶주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상심하듯이 나 자신을 몹시 책망하였다. 이제 수신의 장본(狀本)을 보니, 농사가 또 흉작이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