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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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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서관(檢書官)을 엄하게 추고하고 형조의 서리를 내각(內閣)에서 엄하게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규장각이, 지난 3월의 토역 사전(討逆赦典)으로 인해 제주목(濟州牧)이 올린 단자에 대해 회계하여 계하(啓下)받았으나 아직도 출급(出給)하지 않았으니 해당 서리의 죄를 다스릴 것을 계품(啓稟)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검서관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라. 해당 서리를 해조(該曹)에서 죄를 다스리는 것은 유명무실하니, 후일의 폐단으로 보아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본각(本閣)에서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1년 (178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1_07A_05A_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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