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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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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濟州牧)에 《의례문해(疑禮問解)》와 《예의유집(禮疑類輯)》을 반사(頒賜)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김윤옥(金潤玉)이 적서(嫡庶)를 변별하는 일을 상언한 것으로 인하여 형조에서 초기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방금 전 제주 목사 엄사만의 계본(啓本)을 보니 ‘김윤옥이 아비를 위해 원통함을 제기한 것은 전적으로 적자(嫡子)가 서자(庶子)로 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윤옥의 조부(祖父) 김서경(金瑞鏡)은 처음에 고씨(高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내쫓을 만한 죄가 있다고 관에 정소(呈訴)하여 제사(題辭)를 받아서 다시 문씨(文氏)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미 혼장(婚狀)이 있으니 문씨의 자손이 정적(正嫡)으로 자처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닌데 문씨가 시집온 뒤에 고씨에게서 딸을 하나 낳았고 김서경의 부모 상(喪)에 고씨가 전례대로 상복을 입었으니 출처(黜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씨의 상이 났을 때 문씨 소생의 아들 김진태(金鎭兌)가 전모(前母)의 상으로 할지 출모(黜母)의 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말로 관가(官家)에 호소하자 관가에서 출모의 상으로 허락하였고 누차 관가의 변별을 거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어사(御史)가 섬에 들어왔을 때 그 입지(立旨)를 조사하니 위조(僞造)한 것이 분명하여 그 자리에서 소각하고 김진태는 형추하였는데, 그 혼장과 장적(帳籍)을 가지고 보면 문씨도 김서경의 처(妻)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하여 아뢰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마땅히 하나로 결론을 내려 이치를 따져 품처해야 할 것입니다만, 막중한 윤기(倫紀)에 관한 일은 지방관이 제멋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오늘 안으로 초기로 회계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5A_12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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