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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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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 신치권(申致權)이 상소하여 체차해 주기를 청하고, 겸하여 징토(懲討)하기를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상소의 대략에, “신이 평소 더위를 먹은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학질과 설사로 바뀌어 오늘 법강(法講)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해 주소서. 신은 징토하는 대의(大義)에 대해 우분(憂憤)을 금치 못하는 점이 있어 감히 이에 덧붙여 진달합니다. 송덕상(宋德相)의 한마디의 진장(眞贓)과 홍국영(洪國榮)의 두 글자의 단안(斷案)을 놓고 보면, 홍낙순(洪樂純)과 송환억(宋煥億)이 함께 모의한 것에 대해서 어찌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대섭(洪大燮)과 김영수(金永綬)는 국청(鞫廳)을 열어 실정을 캐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고로 인군(人君)은 언로(言路)를 넓히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일전에 장헌(長憲)이 올린 한 통의 상소는 공분(公憤)에 격발된 것으로 마음에 품은 바를 숨김 없이 진달한 것이었는데 과도하게 견삭(譴削)의 벌을 내리셨고, 동료 대신(臺臣)이 신구(伸救)한 상소에 대해 ‘매우 긴요치 않다〔太不緊〕’는 세 글자로 비답을 내리시고 인피(引避)하자마자 곧바로 체차하시어, 마치 꺾어 버리고 압박하는 듯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언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의리에 흠결이 될까 두렵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김문순(金文淳)을 삭직(削職)하라는 명과 오태현(吳泰賢)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속히 환수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과 남을 들추어내는 것은 뜻이 절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간언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고 하거니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낸 것을 거스르지 않고 들어준다는 말은 내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긴요치 않다〔不緊〕’는 두 글자를 환수해 달라는 청은 끝내 그것이 긴요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하겠으니 윤허하지 않겠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5년 (1781)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5_07A_24A_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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