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을미년(1775, 영조51) 방목(榜目)에 든 사람이 폄좌(貶坐)에 불참하여 하고(下考)를 받은 것은 모두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문관(文官) 강봉서(姜鳳瑞)는 성균관 벼슬을 줄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왔으나, 6월 승문원의 전최(殿最) 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에 있습니다. 먼 지방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또 을미년 5월 정시(庭試)에서 직부(直赴)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대계(臺啓)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전최 때에 하고에 두었던 것이니, 구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08A_10A_0010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