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복시(司僕寺)에 말을 관장하여 기르는 일을 신칙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외읍에서 나누어 기를 때에도 3필 이상을 폐사(斃死)시키면 그에 따른 죄명이 있는데, 하물며 내시와 외시에서 특교(特敎)로 기르게 한 말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만일 이와 같다면 제주(濟州)의 말 공납(貢納)을 개혁하여 연로(沿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옳다. 사복시의 일은 매우 놀랍다. 지난해 제주에서 공납한 말을 특교로 해시(該寺)에 내어주게 한 뒤, 3필을 폐사시켰다면 낭청을 먼저 파직하고 뒤에 잡아들이며, 2필을 폐사시켰다면 내승(內乘)을 모두 이름을 알아내 나문(拿問)하여 죄를 판정하고, 1필을 폐사시켰다면 내승을 우선 추고하고, 해시에 관장하여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수례(首隸)를 유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07A_09A_0003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