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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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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박상로 등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을 정배하고 적몰(籍沒)하고 저택(?澤)할 일로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대역 부도 죄인 박상로에 연좌해야 할 사람들은 한결같이 본부에서 보고한 성책(成冊)에 따라 율문에 의거해 배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포도청의 보고를 듣건대, 연좌하여 교형(絞刑)에 처한 죄인 지수(芝壽)에게 2살 난 딸이 또 있어 방금 잡아와서 구류(拘留)해 두었다고 합니다. 해부(該部)에서 성책에서 누락시켰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지수의 2살 난 딸을 무산부(茂山府)에 정배하기 위해 압송하고, 해부의 관원은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조처하겠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즉위 (177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0_04A_05A_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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