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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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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진휼을 마친 것에 대해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녹봉을 덜어 진휼에 보탠 수령과 원납(願納)한 섬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의 장계에, “신이 부임한 것이 4월 중순(中巡)으로 분급할 때였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진휼을 개시한 뒤로부터 올해 4월 중순 전까지 진곡(賑穀)을 분배하고 기민(饑民)을 뽑는 규식은 전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인계한 진안(賑案)과 곡부(穀簿)를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였고, 4월 중순과 종순(終巡)은 신이 영운(領運)해 온 곡물을 가지고 이전의 식례(式例)에 따라 분수(分數)에 맞추어 마감(磨勘)하였습니다.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사서 운반해 온 백미(白米) 467섬 13말 남짓, 정조(正租) 9525섬 8말 5되 남짓, 피모(皮牟) 1698섬 2말 6되 등이 절미(折米)하여 도합 5127섬 2말 7되인데, 또한 환민(還民)에게 식례에 따라 순차(巡次)를 이어서 분급하였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6A_06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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