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 등은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고,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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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본주의 6개 목장에서 갑인년(1794, 정조18)에 마적(馬籍)에 오른 말 4646필(匹) 중 올해 낙인(烙印)을 찍은 말은 3184필로, 마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1462필이 줄었으며, 갑인년 우적(牛籍)에 오른 소 773수(首)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소는 356수로, 우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417수가 줄었습니다. 대정현(大靜縣)의 3개 목장에서 갑인년 마적에 오른 말 926필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말은 815필로, 마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110필이 줄었고, 갑인년 우적에 오른 소 332수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소는 314수로, 우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18수가 줄었습니다. 정의현(旌義縣)의 2개 목장에서 갑인년 마적에 오른 말 1625필 중 올해 낙인을 찍은 말은 1400필로, 마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225필이 줄었고, 갑인년 우적에 오른 소 774수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소는 453수로, 우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321수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