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제주 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 등은 함사(緘辭)로 추고(推考)하고,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에 앞서, 전 제주 목사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본주의 6개 목장에서 갑인년(1794, 정조18)에 마적(馬籍)에 오른 말 4646필(匹) 중 올해 낙인(烙印)을 찍은 말은 3184필로, 마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1462필이 줄었으며, 갑인년 우적(牛籍)에 오른 소 773수(首)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소는 356수로, 우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417수가 줄었습니다. 대정현(大靜縣)의 3개 목장에서 갑인년 마적에 오른 말 926필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말은 815필로, 마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110필이 줄었고, 갑인년 우적에 오른 소 332수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소는 314수로, 우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18수가 줄었습니다. 정의현(旌義縣)의 2개 목장에서 갑인년 마적에 오른 말 1625필 중 올해 낙인을 찍은 말은 1400필로, 마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225필이 줄었고, 갑인년 우적에 오른 소 774수 중에 올해 낙인을 찍은 소는 453수로, 우적에 올라 있는 총수에서 321수가 줄었습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0년 (179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5A_28A_0012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