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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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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대역 부도 죄인(大逆不道罪人) 심혁(沈)의 여러 응좌 죄인(應坐罪人)을 도배(島配)하겠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홍충 감사(洪忠監司)의 첩보(牒報)와 성책(成冊)을 보았는데, 대역 부도 죄인 심혁의 여러 응좌 죄인을 조사해서 보내왔습니다. 처 순정(順丁)은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의 비복(婢僕)으로 삼고, 첩 천애(千愛)는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의 비복으로 삼고, 딸 갑순(甲順)은 대정현(大靜縣)의 비복으로 삼고, 아들 심갑돌(沈甲乭)은 나이가 7세이므로 형률에 따라 교형(絞刑)을 면하여 정의현(旌義縣)의 노복(奴僕)으로 삼았는데, 모두 형조로 하여금 각각 그 배소에 압송하게 하였으며, 아들 심창갑(沈昌甲)은 결성현(結城縣)에 잡아다가 가두었다고 하니, 의금부 도사를 파견하여 지방관과 같이 입회(立會)하여 형률에 따라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년 (177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2_08A_06A_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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