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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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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가 홍계능(洪啓能)의 처자와 종들을 따로따로 정배하고 한 곳에 여럿이 겹쳐 정배된 죄인을 이배(移配)하겠다고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홍계능의 아내 순이(順伊)는 경성부(鏡城府)에, 손자 홍쾌락(洪快樂)은 삭주부(朔州府)에, 금년생(今年生)은 벽동군(碧潼郡)에 정배하고, 종 노미(老味)는 초산부(楚山府)에, 종 최세복(崔世福)은 창성부(昌城府)에, 종 엇복(旕福)은 위원군(渭源郡)에 모두 종으로 삼아 정배하여 압송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의금부의 이배 초기(移配草記)에 따라 죄인 이후전(李後傳)은 진도군(珍島郡)에, 아기련(阿只連)은 경원부(慶源府)에 이배하되 모두 각각 그 도신(道臣)을 시켜 압송하게 하라고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하였습니다. 죄인 상렬(相烈)은 전교에 따라 대정현(大靜縣)에 배소를 옮겨 정하였으나, 죄인 홍대섭(洪大燮)이 같은 대정현에 정배되었으니, 두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은 의금부를 시켜 다시 이배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09A_11A_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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