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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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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김노진(金魯鎭), 장령 이겸빈(李謙彬)ㆍ어석령(魚錫齡)이 새 계문(啓聞)을 올려서 김수현(金壽賢) 등의 일을 논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김노진 등이 아뢰기를,
“요망한 환관 김수현이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난만하게 서로 통한 실상은 그가 이미 명백히 공초를 바쳤으니,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살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은 비록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음(德音)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법이란 지극히 엄해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노비로 삼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대정현에 노비로 삼은 죄인 김수현을 법률에 따라 처단하소서.”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즉위년 (177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0_08A_07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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