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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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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해(洪履海)의 처는 대정현(大靜縣)에 정배하고 어미는 정의현(旌義縣)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홍이해의 응좌인(應坐人)인 어미 차희(次禧)는 68세이므로 율문(律文)에 따라 응좌를 면제하고, 처 정순(貞順)은 금갑도(金甲島)에 정배하고, 아우 홍신해(洪信海)는 바야흐로 국옥(鞫獄)에 갇혀 있으니 결말을 기다려서 거행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홍이해의 처 정순은 대정현에 배소를 정하고 어미 차희는 정의현에 정배하되, 지난해에 정식(定式)을 삼은 것이 있으므로 이틀 길을 하루에 가지는 않더라도 기일을 정하여 달려가서 일절 지체하지 말라고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08A_19A_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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