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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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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죄인 이회수는 정의현(旌義縣)에 사형을 감면하여 도배(島配)하고, 이관원은 삼가현(三嘉縣)에, 신광복은 해미현(海美縣)에 모두 배소(配所)로 압송할 것을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목(目)이 없는 기사임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원년 (177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1_08A_18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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