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가 응좌된 죄인들을 절도에 따로따로 정배한다고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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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민홍섭(閔弘燮)의 서제(庶弟) 민경섭(閔敬燮)은 사도(蛇島)에, 민공섭(閔恭燮)은 거제부(巨濟府)에, 조카 민준(閔駿)은 남도포(南桃浦)에, 민정(閔晶)은 고금도(古今島)에, 민명(閔明)은 임자도(荏子島)에, 안국래(安國來)의 가지기 복덕(福德)은 위도(蝟島)에, 이택수(李澤遂)의 아들 이후전(李後傳)은 추자도(楸子島)에, 이과희(李過希)는 남해현(南海縣)에 모두 정배하기 위해 압송하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정법에 처한 이택수는 형률에 따라 처벌한 것이 도리어 물고(物故)된 민홍섭보다 가벼우니, 대계(臺啓)가 괴이하다. 이택수의 아우와 조카도 따로따로 정배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