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 강이천(姜彝天) 등이 정배(定配)된 곳의 각 해당 도신(道臣)과 지방관을 신칙하여 이들을 한편으로는 효유(曉諭)하고 한편으로는 엄히 단속해서 기필코 사람답게 만들도록 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형조의 죄인 강이천이 지은 죄상의 전말은 신이 문안(文案)을 보지 못하였기에 그 이면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강이천이 비도(匪徒)들과 결탁하여 서울과 지방을 드나들면서 요망한 말을 지어내어 향곡(鄕曲)의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 꾄 지 여러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21년 (1797)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1_11A_16A_0002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