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을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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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기를, “《탐라빈흥록》 2건을 대내(大內)에 들이고, 서고(西庫)에 3건, 5곳의 사고(史庫)에 각각 1건, 전라 감영(全羅監營), 전주 향교(全州鄕校), 제주의 3개 읍과 3개 읍의 향교(鄕校)에 각각 1건, 내각(內閣), 외각(外閣), 외규장각(外奎章閣), 옥당(玉堂), 성균관에 각각 1건, 시관(試官), 대독관(對讀官), 시소 승지(試所承旨), 교정(校正)한 각신(閣臣)과 초계 문신 최광태(崔光泰)ㆍ권준(權晙)ㆍ오태증(吳泰曾)ㆍ조만원(趙萬元)ㆍ서준보(徐俊輔)ㆍ유원명(柳遠鳴)ㆍ강준흠(姜浚欽)ㆍ황기천(黃基天)ㆍ이동만(李東萬), 감인(監印)한 초계 문신 2인에게 각각 1건, 전라 감사와 제주 3개 읍의 수령에게 각각 1건, 제주의 문신 2인에게 각각 1건, 입격(入格)한 유생 21인에게 각각 1건씩 사급(賜給)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