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耽羅)의 옛 환곡 납부 기한을 물려주고 시노(寺奴)의 신공미(身貢米)를 줄여 주자는 요청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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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 유혁(柳爀)이 재실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에서 본도(本島)의 농사가 흉년을 면한 상황을 갖추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옛 환곡의 납부 기한을 우선 물려주면 새 환곡은 기필코 정해진 대로 받을 것이며, 각시(各寺)의 노비 신공미는 근년의 전례대로 매구당(每口當) 2두(斗) 가운데 1두를 감하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5승(升) 가운데 1승을 감하여 봉상(捧上)하며, 군사를 조련하는 정사는 내년 봄에 편의대로 연습하도록 아울러 분부하소서. 그리고 견감(蠲減)하거나 물려주는 등의 일은 한편으로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 거행하는 것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전례이니, 이번에도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탐라가 해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오랜 전례이니, 이번에 청한 것도 어렵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