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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정책이슈브리프 261호)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문화



- 우리나라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과 개발에 치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기본권과 문화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으며, 정부부처
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 환경에 대한 효과 분석은 있으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효과 분석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03년 참여정부에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제기되었음.
-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제도 수립 시“ 국민의 문화적 삶과 국가의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즉 문화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검증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하며, 문화적 타당성 검증과정에 국민 참여(김규원, 2003:1)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자했음.
-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2013)을 제정하고, 각종 정책에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함.
- 문화영향 평가제도는 문화적 관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
- 정부에서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평가 방법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년간(2014〜2015)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년 차인 2016년에는 본격적인 평가 대상 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음(2016년 12월 평가 결과 완료 예정).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제주지역의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도민들에게 문화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 제시가 가능하도록 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임.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을 검토해 보고, 제주 도민의 문화기본권과 문화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유형
정기간행물
학문분야
사회과학 > 문화
생산연도
2016
저자명
문순덕
소장처
제주발전연구원
조회
18
첨부파일
정책이슈브리프26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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