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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세 또는 관광객 환경부담금 논의 고찰

분야별정보 > 사회과학 > 사회



제주도연구 제47권

  제주사회에서는 관광객에서 요금을 부과하여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과 지역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최근 들어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화되었으며,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관광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른바 '입도세' 부과에 대한 주장이 솟구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과 내용들이 서로 상이하고 중첩되기도 한다. 1991년 관광진흥부가금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제주관광진흥기금까지 이미 관광행위에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광진흥을 위해 사용해왔으며, 관광숙박세 신설, 면세점 기금 부과 등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2012년 환경보전협력금을 시작으로 환경보전기여금, 환경기여금 등 이름을 달리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객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중요한 것은 제주사회의 적정한 수용력과 환경용량이 얼마인지부터 산출하고, 그러한 환경 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 중에 환경부담금부과는 환경보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결국 내부자인 제주도정과 제주도민들이 먼저 환경보전을 위해 앞장서야, 외부인인 관광객에 대한 환경비용 부과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사회과학 > 사회
생산연도
2017
저자명
김동주
소장처
제주학회
조회
24
첨부파일
제주 입도세 또는 관광객 환경부담금 논의 고찰_김동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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